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

(다)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

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

전의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. 그리고 반드시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(始期附)인 채권으로서

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.

그러나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

특정할 수 있고,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여야 한다.

따라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기 전의 회사에 대한 지분환급채권, 아직 퇴직하기 전의

퇴직금청구권,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매각보증금반환청구권, 부동산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,

골프클럽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은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고,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인 공사완성

전의 공사대금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.

반면 매매계약해제 전에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중도금반환채권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, 추가공사

도급계약의 성립 전에 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의

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며, 은행이 화환(貨換)어음매입신청을 승낙하기 전에 한

수출네고대전(代錢)채권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.

이처럼 장래의 미확정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채권의 액수를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

확정할 수 없더라도 무방하다(대판 1990.12.26. 90다카2481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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